「철도사업법」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민자철도 운영평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주무관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현장평가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수립함
1. 당해연도 평가대상 민자철도 사업자 및 일정
2. 평가단의 구성
3. 평가항목 및 방법
4. 수검자료 제출 목록
5. 그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
주무관청은 운영평가(현장평가) 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을 민자철도사업자에 통보함
민자철도사업자는 현장평가 15일 전까지 수검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함
주무관청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검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종합한 ‘사전점검종합표’ 를 작성하고 현장평가시 평가위원에게 배포함
평가 업무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 업무관련 공무원, 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,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평가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음
현장평가는 민자철도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통한 평가 실시한다.
다음 각 호의 조치를 통한 평가의 실시
1. 수검자료의 확인
2.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
3. 시설물 관리상태 등은 현장 방문 확인
4. 평가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
5.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
주무관청은 민자철도사업자에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통보
(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)
민자철도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시행함
(조치 결과는 다음 해 수검자료에 수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