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평가 소개

「철도사업법」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민자철도 운영평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「철도사업법」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민자철도 운영평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제25조(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)

  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시행규칙 제17조(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)

1. 철도의 안전성

2. 이용자의 편의성

3.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

  •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,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(이하 “민자철도사업자”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•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•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운영평가 대상

  • 「철도사업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.

운영평가 시기

  • 운영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민자철도 운영평가는 1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년 3/4분기에 시행하고, 선로 상태, 시설물 유지‧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시행한다.
  •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운영평가 업무 절차

STEP
01
현장평가 계획 수립
매년 3월 31일 까지

주무관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현장평가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수립함

1. 당해연도 평가대상 민자철도 사업자 및 일정

2. 평가단의 구성

3. 평가항목 및 방법

4. 수검자료 제출 목록

5. 그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

STEP
02
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
현장평가 30일전

주무관청은 운영평가(현장평가) 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을 민자철도사업자에 통보함

STEP
03
수검자료 취합
15일 전까지

민자철도사업자는 현장평가 15일 전까지 수검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함

STEP
04
수검자료 사전검토
10일 전까지

주무관청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검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종합한 ‘사전점검종합표’ 를 작성하고 현장평가시 평가위원에게 배포함

STEP
05
평가단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
5일 전까지 (필요시)

평가 업무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 업무관련 공무원, 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,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평가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음

STEP
06
현장평가 실시
평가 당일

현장평가는 민자철도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통한 평가 실시한다.

다음 각 호의 조치를 통한 평가의 실시

1. 수검자료의 확인

2.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

3. 시설물 관리상태 등은 현장 방문 확인

4. 평가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

5.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

STEP
07
평가 결과 통보
-

주무관청은 민자철도사업자에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통보

(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)

STEP
08
조치계획 제출
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

민자철도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시행함

(조치 결과는 다음 해 수검자료에 수록)

(우)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(B)

TEL. 044-211-3114FAX.044-211-3222

Copyrightⓒ Korea transpor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