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및 연혁

'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'는 2021년 9월 본 센터의 설립을 명시한 「철도사업법」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후 센터 예비 지정 수요조사를 거쳐 2022년 6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선정되어 예비 지정되었으며, 2023년 4월 「철도사업법」 개정과 함께 2023년 10월 한국교통연구원 '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'가 본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.

2024
09 월

2024년 민자철도 운영평가

01 월

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개소식

2023
10 월

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본지정 (한국교통연구원)

04 월

「철도사업법」 일부개정 제25조의 5 (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

2022
11 월

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조직 설립(한국교통연구원)

06 월

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예비지정(국토교통부 > 한국교통연구원)

2021
09 월

「철도사업법」 개정안 발의

04 월

민자철도사업 관리 지원 TF 구성(한국교통연구원)

법적근거 (철도사업법)

일부개정 2023. 4. 18. [법률 제19391호, 시행 2023. 10. 19.] 국토교통부

제25조의 5(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(이하 "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  •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 •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
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,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  • 2.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  • 3.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
  • 4.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
  • 5.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
  • 6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  •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•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와 관련하여 이 법과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4.1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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